생활상식] 2017년 바뀌는 제도
다사다난했던 병신년, 2016년이 지나고
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
그래서 오늘은 정유년부터 변경되는
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.
[생활상식]
첫번째, 주민등록번호 변경제 시행
2017년 5월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는
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
심사를 거쳐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여섯자리를
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.
[생활상식]
두번째, 최저임금인상
많은분들이 반기실 내용인데요.
고용노동부는 2017년 최저임금을 6,470원으로
최종 결정했다고 합니다.
확인해보시고 아르바이트 혹은 직장 근무하시는데에
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.
[생활상식]
세번째, 공무원시험 자격증 가산점 폐지
기존에 공무원 시험에서 워드, 컴활 등 면허 소지자에게
부여되는 추가 가산점 포인트가 없어지며
영어시험은 토익/텝스 등으로 대체된다고 합니다.
[생활상식]
네번째, 빈 병 보증금 인상
환경부는 빈 용기 보증금 인상안을 발표했는데요,
2017년 1월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
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
적용되는 빈병은 2017년부터 출고되는 제품으로
색상표기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어 나온다니
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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